<1면에 이어 계속>
건개협 카페에 올린 글에는 “다음의 글들은 치협(치의신보)에 투고하면서 거부당한 경험도 있는 사안”이라며 “실명을 밝혀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 글만 보면 치과의사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투고내용에는 ▲본지 기자가 원장을 대신해서 투고를 보냈다는 김은영에게 보낸 개인 메일 ▲치협 임원들과 직원들에게만 배포된 3월 정기이사회 자료 등 일반치과의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문건이 첨부돼 있어 자료 입수 경위에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투고자 본인은 자신이 치협 사무처에 전화해 들은 서치와 치협의 소상한 관계를 인용하고 있으나 치협 사무처에 확인결과 직원과 통화한 개원의는 없었으며, 세리의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건치신문 댓글에서 본인이 치의신보에 투고했다가 거부 당했다고 밝힌 정유경, 전 지부회장에게 똑같은 독자투고를 제보한 자 등은 모두 확인결과 치과의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지가 이들의 메일을 통해 원장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19일 오전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호천 치협 고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내준 자료만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의 사주하에 또는 공모하에 신분을 숨기고 치과의사를 사칭하면서 투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위법한 취재로서 위법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치과계에 관련이 없는 K 씨의 투고내용이 치과계 현안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리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4일자 기사는 회사 공용메일로 투고된 글을 토대로 기사화했다”며 “제보한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세리 관계자는 또 “이미 사과문을 냈고 발행인이 사퇴하는 것으로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 PD와 동창인 세리의 L기자는 “이 일과 관련해 할말이 없다. 윗분들과 통화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