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부속치과 우후죽순 생기나?
법제처 “비영리기관 추가 의료기관 개설 가능” 유권 해석
개원가, 위기감 증폭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비영리 기관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에 얼마든지 치과병·의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서울시 중구가 ‘행복한 치과의원’ 2호점 개설과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협이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질의에 대해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소비자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사업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등에 관해 소비자조합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민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에서 생협부속 치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며, 지난해 생협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생협의 치과를 이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 중구치과의사회는 기독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표 조현희)이 명동에 설립한 행복한 치과의원에 이어 충무로에 2호점을 개설하려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으며, 서울지부도 지난 3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3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서울지부(회장 정철민)가 생협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에서도 생협 등의 비의료인이 치과를 개설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치료 등에대해 치협에서 신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