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렵게”
이낙연 의원, 관련법안 발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 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율은 77.4%이며,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낙연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