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인하 가처분신청
병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이하 병협)가 정부의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병협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병협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57개 상임이사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병협은 이번 수가인하로 대형병원의 경우 1백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종합병원급은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협은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상철 회장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논의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으나 통계자료와 수가인하 폭이 상식을 뒤엎은 수준으로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장 접수에는 병협 상임이사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및 영상의학회 등 총 4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