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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방사선 기기 검사료 불만 표출

관리자 기자  2011.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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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기 검사료 불만 표출
4개 지부 개선 촉구안 상정 ‘가결’

 

일반의안

  

‘방사선 기기 검사료 및 검사방식’ 등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치협 60차 정기총회에는 이와 관련한 개선을 촉구하는 서울·인천·울산·경북지부 등의 일반 의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4개 지부가 제출한 의안의 골자는 크게 ‘과도한 방사선기기 정기 검사 비용’과 더불어 정기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절차 시 비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개선 부분이다.


서울지부는 정기검사에 따른 불합격 판정 시 그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므로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검사일이 정기검사가 진행될 수록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돼 불합리한 만큼, 자동차 검사와 같이 일정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그 사용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정기검사의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방사선 기기 검사 불량에 따른 재검사 시 검사비가 동일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간략한 검사를 한 후 불량이 발견되면 수리 후 정상적인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의견을 같이한 경북지부는 추가로 현행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은 1회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으면서도 이전 개원(1년 이상 휴직)일 때도 이미 이수한 교육과는 상관없이 재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치협에서는 주무부서인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서 지난 2009년 20여개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4개 기관으로 통폐합되고 검사비용이 대폭 인상돼 회원들의 검사수수료 부담 가중문제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했다. 또 검사기관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 인하를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검사비용 인하와 더불어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