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척결” 만장일치 통과
특별위 구성·생협 치과 대책 강력 촉구
일반의안
지난달 23일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듯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안들이 상당수 다뤄졌다.
특히 ‘유·석·룡’으로 대표되는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안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협회 내에 불법·편법 치과의료기관 제보 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이 통과됐다.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들 네트워크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안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부산지부 등 7개 지부에서 상정됐다.
불법네트워크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한 ▲치대 및 치전원 신설억제와 입학정원 감축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반대 ▲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대책 ▲치과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방사선기기 정기검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삼성화재보험과 치과의료기관과의 협약 수가 할인 문제 등과 같이 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 주요안건이 다뤄졌다.
임원 선거에 이어 저녁 6시 50분부터 진행된 일반의안 심사에서는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논의된 결정을 중심으로 표결을 요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하는 등 총회에 상정된 54건의 안건 가운데 취하된 5개의 안건을 제외한 49개의 안건을 8시가 넘도록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총회의 단골 안건이던 치과전문의제도 보완 및 법제화에 대한 안건도 심의됐으며, 제도의 수정 보완 등 AGD와 관련된 안건도 3개나 상정돼 다뤄졌다.
또한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납부키로 결정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3만원이 연회비 30만원에 포함된다는 재확인 안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으며, 오는 2013년 FDI 등록비를 협회비와 분리해 걷되 1997년 경우와 같이 3번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결정됐다. 운영기금 특별회계도 1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집행부 안이 통과됐다.
치협 대의원 수 증원에 대한 안건도 심의돼 대의원수를 확충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연구, 차기총회에 정관개정안을 상정토록 하는 안이 촉구되기도 했다.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의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시험에 대한 안건은 찬반논의 끝에 표결에 부쳐져 이 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협회차원의 윤리교육 강화와 윤리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간소화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촉구됐으며, MS 윈도우 외에 리눅스 도입에 따른 PC 운영체계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안건도 다뤄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