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료선진화’연내 마무리
6월 임시국회서 제주도 특별법 처리 강한 의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선진화와 관련,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치협, 의협 등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조항이 담긴 제주도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는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4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금년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협조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에 애로를 먹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 도입에 미흡해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내에 국내 투자병원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허가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특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이 바뀌어 최근 국회에 통과된 사례가 있어 다른 법안들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