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공포…내년 4월말 적용
치과전문의 조항은 2014년부터
치과전문의제 해법을 제시한 개정의료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개정 의료법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정지토록 하고 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 사실상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화 했다.
아울러 품위를 손상하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징계 요청권도 부여됐다.
이 같은 개정 의료법의 내용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치과전문의제 관련 부분 즉,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한다는 조항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