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관리자 기자  2011.05.05 00:00:00

기사프린트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건보 상한선 조정 등 부담능력 부과 체계 구축


9억을 초과하는 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또 고소득자 등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복지부는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액 재산보유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를 개선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을 6천5백79만원에서 7천8백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