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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응급의료법 발의-응급의료 질적 성장 추진

관리자 기자  201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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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질적 성장 추진
원희목 의원, 응급의료법 발의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이 매년 실시되며 응급처치 지침이 작성돼 보급되는 등 응급의료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응급처치 지침을 작성해 보급토록 했다.


또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보수교육에 따른 평가와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구급차에 탑승 할 수 있는 응급 구조사 중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못박았다.


원희목 의원은 “대부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벼운 질환보다는 중증외상, 흉통 및 의식소실 등 위급한 상태에 처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응급구조사가 얼마나 신속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따라  회복불가능한 후유증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응급구조사의 질 향상 등의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