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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득증가 보험료에 반영”

관리자 기자  201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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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득증가 보험료에 반영”
복지부, 건강보험료 폭탄 해명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료 폭탄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직장가입자들은 4월 급여를 수령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평소에 비해 3~4배 더 부담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천72만명에 대해 1조4천5백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으로 사용자가 6만7775원을, 가입자가 6만7775원을 부담했다.


정부가 이처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550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 까지”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