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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개선 시급

관리자 기자  201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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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개선 시급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조사 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에 치중돼 있어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이하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조사 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치중돼 있어 지침상에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조사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나 대항력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에 제시된 조사대상 선정 규정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에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하며, 조사관련 통보제도도 보완해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게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환자진료를 해야 하는 2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조사기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조사진행 중 조사기간을 조정하는 현행의 관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불합리한 기준이나 수가로 인해 부당기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이나 대만 등과 같이 사전예고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계도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