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사 자격 제도 중단”
치과보험학회, 대의원총회 의결 관련 입장 표명
치과건강보험청구사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가 이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치과보험학회는 지난달 29일 각 시도지부에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학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보내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제도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치과보험학회는 “치과보험 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치과보험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표준안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교육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표준화임에 주목해 자격증제도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학회는 특히 “그동안 학회 명의로 발급된 자격증은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자격증 제도의 폐지라는 기술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험학회는 “보험청구와 관련된 자격증제도의 시행은 이미 학회와 무관한 복수의 민간기관에서 시행을 시작해 확대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이들 자격증제도는 치과보험학회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험학회는 “치과계의 모든 인력이 치과보험과 관련해 어떠한 목적의 교육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와 습득된 능력의 수준을 어떻게 검증해 낼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면서 “고민의 산출물이 드러나는대로 치과계에 열린 논의를 통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학회는 또 “치과병·의원이 대행청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적절하고 정확하며 법률적으로 안전한 건강보험 청구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향후 치과계 모든 관련인사들의 관심과 사실에 근거한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보험학회가 ‘치과건강보험청구사’라는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해, 치과의 경비를 증가시키고 불법대행청구자를 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자격제도를 폐지할 것과 이미 치협이 만든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지부에서도 직접 보험청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