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증가율 둔화
작년 2898건…불합리 제도 개선 주효
2010년도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가 총 2898건으로 전년도에 대비 378건(15.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에 32.8%, 2008년 19.3%, 2009년 33.3%가 증가한 것에 비해 이의신청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4월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점이 이의신청 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 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도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