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 본격화
준비위원회 가동…총 9명 위원 위촉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이하 복지부)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분쟁조정법 부칙 제2호에 의해 출범된 설립준비위원회(준비위)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으로 조정중재원 설립 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준비위에서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 규정 제정안 및 인력 채용 등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 1명씩 참여한다. 또 비영리단체(3명)에서 추천한 인원과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된다.
준비위는 향후 설립준비위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법인 정관 작성을 마치는 한편 12월까지는 법인 출연금 조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준비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12월까지 하위 법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가 구성됨에 따라 설립이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한 조직, 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독립기구로 특수 법인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인 이내), 의료사고감정단(50~100인), 감정위원 추천위원회(9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의 의료분쟁조정 업무 지원을 위한 지부 설치도 가능토록 법에 명시돼 있다. 오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