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땐
“임금인상률 등 경제지표 반영해야”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복지부에 의견 전달
현행 수가 결정구조와 관련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가 주장했다.
건정심 협의회는 또 수가 협상 결렬 시 조정기구인 (가칭)(요양급여비용 계약)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건정심 의결을 거치기 전의 중재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이같은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 혹은 기구인 (가칭)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 결과를 건정심에 권유하되, 조정결과는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등 조정 원칙을 적용해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또 조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한 원칙을 기준으로 수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지표와 연동한 수가 인상 방안을 통해 적정 수가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역할도 원활한 수가 계약에 맞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단의 이사장이 수가 계약을 위해 심평원의 자료 접근권이 보장된 것처럼 의약계 대표자도 자료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