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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반 회원 징계절차 간소화, 회원 윤리교육도 강화

관리자 기자  2011.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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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반 회원 징계절차 간소화
회원 윤리교육도 강화

  

의료법 및 치과의사 윤리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처리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지부 안이 가결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윤리위반 회원에 대해 분회 또는 본회에서의 징계요청 시 협회 조사위원회를 거치고 지부 윤리위원회를 통해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치과의사의 도덕성 회복 및 동료의식 개선 강화를 위해 협회차원의 회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치협은 부산지부가 총회 일반의안으로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치과 전문의제도에 대한 보안 및 법제화를 상정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