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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서울총회 등록금 3년 분할 납부 가능

관리자 기자  2011.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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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서울총회 등록금
3년 분할 납부 가능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 등록금을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3호 안건으로 올라온 FDI 서울총회 등록금 분할 납부의 건이 재적대의원 133명 중 69명의 찬성으로 이 같이 가결됐다.


치협은 오는 2013년 FDI 서울총회의 내국인 등록금을 FDI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220유로(현재 환율 기준 35만원 수준)로 낮췄으나, 이에 따른 참가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등록금 분할 납부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상정된 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각각 12만원씩을 미리 분납하고, FDI 총회 당해연도인 2013년 5월 1일까지 잔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대의원들은 분납액을 치협 연회비와 함께 납입토록 한다는 원안을 수정, 회비와 관계없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분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