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의원 증원 ‘부결’
직선제·세부분과학회제 도입 통과 못해
정관개정안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여성 및 공중 보건의 대의원 증원 안’이 부결됐다.
또 협회장 선출을 현행 간선제(대의원총회에서 선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협회장 직선제 안’도 부결처리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이 제안한 ‘여성 대의원 수 배정’ 정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85명, 반대 96명, 기권 4명으로 부결처리됐다.
치협 정관개정안이 가결처리 되려면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성대의원 10명 할당 무산
치협이 제안한 정관개정안은 기존 대의원수 201명을 21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여성회원 10인 ▲ 공중보건치의 4명 ▲각 지부 회장 1인과 총무이사 1인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김경선 부회장은 여성 대의원 증원과 관련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치과의사수 2만5000여 명 중 여자 치과의사 수가 25%에 해당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해주고 있다”면서 “여자 대의원이 2006년도 1명, 2007년도 4명에 그치는 등 현 대의원제도로는 여자 대의원이 될 확률이 희박하다”며 정관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여성대의원 증원과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올린 경기지부와 강원지부 대의원은 찬성발언을 통해 “여자 대의원들이 육아와 가사를 하며 대의원으로 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와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 같은 대의원을 기대한다”며 총회 통과를 지지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대의원은 여성회원들도 대변하고 있다. 또 여성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나오면 대표를 둘을 갖는 것과 같다. 새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선거제도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같은 사안은 공청회도 갖고 해서 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표시, 결국 부결됐다.
또 공중보건의 대의원 4명 증원안과 관련 대의원총회의 양해를 얻어 김재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발언기회를 얻어 증원을 호소했으나, 대의원들의 설득에 실패, 찬성 56명, 반대 124명으로 부결처리됐다.
세부분과학회제 공감 못 얻어
이날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 심의에서는 ‘세부분과학회제도 도입’과 ‘회장 직선제 안’도 제출돼 관심을 끌었다.
세부분과학회 도입 안은 기존 정관 제58조를 개정, 분과학회를 둔다고 돼 있는 조항에 분과학회와 세부분과학회를 둔다고 수정하는 안이다.
이와 관련 김여갑 부회장(치의학회 회장)은 “의학회의 경우 내과학회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분비내과학회 등 세부 분과학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학회 설립 목적이 같고 사업이 동일하거나 명칭이 유사한 학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회원 간 불신을 초래하고 무분별 한 연수회 등으로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이 많이 발생해 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세부분과학회제 도입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공직지부 대의원 등 반대 대의원들은 “공직지부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사학회 설립을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를 견지, 결국 반대 117명으로 부결됐다.
회장직선제 40표 지지에 그쳐
대전지부가 상정한 ‘회장 직선제 안’은 회장과 부회장을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하자는 안으로 회원 참여로 치협이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운영상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찬성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치과계가 2만5000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인 데다, 직선제를 하면 많은 경비와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 의협과 한의협을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론도 급부상, 표결 결과 찬성 40명, 반대 14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밖에도 협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 지부장회의를 대의원총회 의장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부장회의 관련 정관개정안은 190명 출석대의원에 126명이 찬성, 정관개정안 의결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에 1명 모자라 아깝게 통과되지 못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