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보험 부회장제’도입
마경화 보험이사 임명 확실시
정관개정안
지난달 23일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대의원 총회는 치협이 올린 정관개정안인 ‘상근보험 부회장 임명안’을 출석 대의원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상근보험 부회장 임명 정관개정안은 현행 정관 상 20명인 이사수를 19명으로 1명 줄이되, 부회장 수를 9인 이내로 1명을 증원하고, 1명은 반드시 상근보험 부회장으로 하는 안이다.
또 회장이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기존 2명 이내였으나,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3인 이내로 했다.
아울러 치협 보험위원회는 상근보험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같이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나선 것은 의협 등 유관단체의 경우 보험업무를 부회장급이 수행토록 하고 있어, 치협도 보험정책과 관련해 대외적인 위상제고는 물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진행키 위한 것이다.
치협의 첫 상근보험 부회장에는 현 치협 상근보험이사인 마경화 이사의 발탁이 확실시 된다.
마 이사는 지난 2006년 치협의 첫 상근보험이사로 발탁돼 수년 간 치협 보험 정책을 이끌어오면서 타 단체보다 유리한 치과 보험 수가 창출에 기여한 치과보험 관련 전문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각 지부가 대의원 명단과 치협 대의원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25일과 30일전에 각각 제출토록 하는 정관개정안도 출석대의원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현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명단이 20일 전에 확정되는 만큼, 대의원 총회 산하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총회 전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예산·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시일이 부족한 점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관 제48조 각 위원회 임무 중 재무위원회의 경우 기존 ‘예산·결산 편성’에서 ‘예산의 편성, 결산의 보고’로 수정하는 정관개정안도 대의원 17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