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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네트워크치과 광고 우편물 무작위 발송, 개원가 “더 이상 못참아”(1면)

관리자 기자  201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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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네트워크치과 광고 우편물 무작위 발송
개원가 “더 이상 못참아”
허위, 과장·부당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 소지 있어


김세영 협회장 “조직·체계적 대응할 것”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개원가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중 하나인 U네트워크치과가 이번엔 치과 운영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 하에 개원가에 무차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자문 결과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치협은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계적인 로드맵을 설정,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개원가에 무작위로 배달된 U네트워크가 보낸 광고 우편물은 치과 운영을 함께 고민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담 전화를 줄 경우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빚도 갚고 직원도 관리되고 환자는 많아지지만, 전화를 주지 않았을 경우 환자는 없고, 부채는 늘고, 직원도 떠나고, 치과도 망하고 가족도 떠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개원의들의 상당수가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그야말로 무작위로 개원의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광고 우편물을 검토한 치협 고문 변호사는 “광고물 하단에 전화 안 주셨을 경우 환자는 없고, 부채는 늘고, 직원은 떠나고, 치과도 망하고, 가족도 떠나고 등의 내용은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개원의나 치과병의원들에 비해 객관적 근거가 없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치과가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소비자(치과의사)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허위, 과장 또는 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17조에 따르면 금지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우편물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U네트워크로 인해 치과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개원가 정서를 더욱 자극했다는 점으로, 일부 개원의들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3면에 계속>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