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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울리는 ‘유인 판매’ 규제

관리자 기자  2011.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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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울리는 ‘유인 판매’ 규제
이낙연 의원, 노인소비자보호 특별법 발의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여야의원 15인과 함께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노인 소비자들이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노인소비자에게 접근해 판매하는 행위 ▲홍보관·체험관 등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 놓고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 ▲강연, 공연, 관광 및 식사 등을 제공한다며 사람을 모집한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유인판매’로 규정,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인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