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네트워크로 심적 고통 극에 달해”
치협 “고발 조치” 적극 대응
개원가 “두고 볼 수 없는 일” 개별 소송도 준비중
최근 개원가에 경영 상담 등 고민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광고 우편물을 무작위로 발송한 U네트워크와 관련해 치협이 관계 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들의 분노가 극을 치닫고 있다.
치협 게시판 등에는 치협의 발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개원의들의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치과의사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황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U네트워크 광고 우편물을 받고 정말 치과 운영하기 싫어졌다”면서 “전체 치과계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재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로 치협이 대책 수립과 함께 치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 치과계 전체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U네트워크 광고 우편물을 받은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U네트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B 원장은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요 논의 중에는 치협 고발 등의 조치와는 별도로 U네트워크에서 광고 우편물을 받은 치과의사 개인 차원에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뜸했다.
인근에 U네트워크치과가 등장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의 경우 심적 고통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C 원장은 “인근 U네트워크치과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치협에서 조만간 고발에 들어간다고는 했으나 시간이 길어질 경우 기다릴 여유가 없다. 치협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개인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네트워크의 이번 광고 우편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소비자(치과의사)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허위, 과장 또는 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치협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17조에 따르면 금지하는 광고를 게재해 해당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관련 기사 본지 5월 19일자 1면 참조>.
아울러 김세영 협회장도 “즉시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기존과는 다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모색 중으로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네트워크가 곧 경기 동두천 지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동두천분회에서는 대책회의를 열고 치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3면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