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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진료·직원 근무시간 점검 필요”

관리자 기자  2011.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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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진료·직원 근무시간 점검 필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위반시 형사처벌도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치과병·의원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야근 및 주말 등 시간외 근무수당 부담 
   일부 치과병·의원 근무시간 조절, 야간진료 포기도

  

야근 및 주말 등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일부 치과병·의원들은 이미 근무시간 조절 등에 들어갔다. 


기존 평일 오전 10시에서 6시까지, 주 3일 9시까지 야간진료,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 진료를 하던 서울 A치과의 경우는 최근 야간 진료를 포기했다.


또 평일 진료시간을 10시에서 5시까지(총 35시간)로, 토요일은 10시에서 3시까지(총 5시간)로 축소 조절해 변경된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에 근무시간을 맞췄다.


치과경영 및 진료 스탭, 기공실장 등을 포함에 상주인원이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1일 8시간 5일을 기준으로 주 5일근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주 6일 근무도 가능하다. 꼭 5일에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치과 원장은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존의 진료시간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예약진료를 보다 철저히 시행해 근무시간 내에 환자가 내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40시간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더 근무하고 이에 따른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제도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주 16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3년 이후는 연장 근로 시간이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법정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5배를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상주인원이 8명인 B 치과의 경우는 7월부터 기존대로 평일 야간 진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직원들을 교대로 퇴근 시킬 생각이다. 수년간 야간진료를 하면서 구축해 온 환자 풀을 선뜻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B 치과 원장은 “가뜩이나 치과도 어려운데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면서 “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정 명령 거부시 최대 5년 미만 징역 
   혹은 3천만원 미만 벌금 부과

  

한편 7월 법시행에 따라 법정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등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장 및 고용주에게 ‘25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년 미만의 징역 혹은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오는 7월 본격적인 법 시행이전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시간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