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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능-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기자  2011.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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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능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의사만 가능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치과의사도 맡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부여된다. 진료 경력 기준은 의사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학계 등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개의 종합시설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단, 시설장 외에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재규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에 장소 및 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 자격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