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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개설 법 명시…전문성 보장”

관리자 기자  2011.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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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개설 법 명시…전문성 보장”
손영석 치기협 회장,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이번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서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치과기공소 업권을 확고히 하면서 치과기공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게 된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아온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되고, 부정 치과기공물 유통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특히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2개소 이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 만큼 회원들의 사회적 복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처벌규정과 관련해 “벌칙조항 역시도 원칙만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분까지 협회가 옹호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앞으로 불법기공물이 아닌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계 전체가 상생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손 회장은 오는 2013년 국제기공학술대회 개최를 한국에서 처음 유치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미를 밝히고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권은 물론, 전 세계 치과기공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공기술 정보 공유 및 기공기술 경연, 치과기공계 복지문제 등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35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기공학술대회는 그동안 일본에서만 개최돼 왔으며, 2013년 대회가 5회째를 맞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함께 조규채 총무이사, 구기태 법제이사, 오삼남 공보이사가 자리를 같이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