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 바꿔도 처벌 못 피한다”
업무정지 처분 승계조항 마련
복지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지의료인 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아울러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한다.
즉,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돼 장소에 대한 승계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때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 통지의무 신설도 추진된다.
또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한지치과의사는 현재 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해져 법이 개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5일의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