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기한
1개월서 3개월로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8월경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내년 3월로 만료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고포상금 지급기간은 2년 연장된다.
이 같은 조치는 위반사례 적발 기회를 늘려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면 업체들에 대한 압박효과가 커져 일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