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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법안 발의, 신상진 의원

관리자 기자  2011.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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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법안 발의
신상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은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용사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용업과 미용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돼 왔지만, 미용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과 늘어나는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미용산업 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이면 7조5천억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