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
의협·한의협 ‘갈등’
대법원 판결 놓고 입장차 커
최근 대법원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명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 치료법)’라는 양의사의 치료행위와 관련, IMS를 과연 한방의 침술과 같은 행위로 봐야 할지에 대해 한의협과 의협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불법 침 시술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의사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인 의사는 앞선 판결에서 자신의 의료행위가 IMS라고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통상적인 침술행위와 차이가 없다면 한방의료의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선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결국 IMS는 한방의 침술행위와 같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일간지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가 불법행위”라고 광고했다.
이에 의협은 곧바로 IMS 특위를 구성하고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IMS 시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한의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원고의 의료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IMS라는 진료영역을 분명히 인정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IMS에 대한 의협과 한의협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사안으로, 의료계에서는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요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근육 자극을 통한 IMS 시술을 해 오며 한방의 침술보다 더욱 과학적인 양방 영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IMS는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자극받은 근육이 바늘을 꽉 조이는 작용을 통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척추질환 환자들에게 많이 시술되고 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