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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공표 치과 1곳 포함

관리자 기자  2011.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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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공표 치과 1곳 포함
서울 개원 D치과의원 8천8백여만원 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치과의원 1곳이 포함됐다.


해당 치과는 서울에 개원한 D 치과의원으로 위반 당시에는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었다. D 치과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하는 등 이중청구를 해 과징금 8천8백64만2100원을 처분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3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데 이어 지난 24일 두 번째로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1개, 병원 2개, 의원 5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이다.


이번에 공표된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며, 거짓청구금액은 총 6억2천3백만원에 달한다. 또 공표된 대상의 처분내용을 보면 업무정지가 적게는 50일부터 많게는 최고 204일까지 매겨졌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후 급여를 청구하는 등 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금액은 2천만~5천만원 미만이 7개, 1천만~2천만원 미만이 4개, 5천만원~1억 미만이 2개, 1억이상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표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지난 24일부터 6개월간 공고된다. 거짓청구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 복지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알림→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20일 동안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한 후 최종명단이 선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