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늘려야” “보험료 개선 먼저”
의료계·시민단체-기재부 “시각차 커”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고지원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시각이 복지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국고지원에 인색해 왔다”며 “법에 주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고지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고지원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과부족에 대해 실제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 100분의 20 상당금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토론에서 “2007년 법 개정이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율은 이에 못미치는 평균 16.9%에 불하하다”며 “국고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정산기능 포함 등 국고지원 기준 및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담배부담금 뿐만 아니라 주류에 대한 건강세 등 건강관련 기금을 추가로 조성,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는 수입구조를 본격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도 “선진국도 상당수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 1988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불행히도 금년말에 완료된다”면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꼭 필요하다. 계속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납세부담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심의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문제의 책임은 정부지원의 과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역할이 현저히 적은 것이 더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기재부의 생각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러한 기재부의 시각이 앞으로 재정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