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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네트워크 상당수 환자 불법 유치

관리자 기자  2011.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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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네트워크 상당수 환자 불법 유치
“검찰 조사 받고있다” 설 제기 ‘주목’


익명 제보자 주장

  

김세영 치협 집행부가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R네트워크가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설이 제기돼 과연 R네트워크가 검찰의 철퇴를 맞을지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치과계 전문지에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에 의해 밝혀졌다. R네트워크가 다수의 공무원 노조에 영업 사원을 파견, 노조 집행부와 불법적인 환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점 별로 상당수의 환자를 불법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R네트워크와 환자공급을 체결한 노조 집행부는 고유 방식으로 넘버링한 진료비 할인쿠폰을 노조원들에게 지급, 이 쿠폰을 소지한 노조원들이 R네트워크 각 지점에 내원해 진료 시 쿠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인알선 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수사에 착수, 현재는 검찰로 송치 돼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R네트워크의 규모로 볼 때 환자유인이 대규모로 이뤄졌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네트워크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료법 27조 3항에 근거해 자격정지 2월, 벌칙 조항 8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치과계 전문지에만 전달되고 치협에는 제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치협 집행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공언한 만큼,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R네트워크 등 불법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관계 당국에 수십 건의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압박 수위를 높여 왔으며, 특히 김세영 집행부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사활을 걸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