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리는 ‘검은 손’ 주의
폐금 등 금품 노린 표적범죄 잇달아
치과 또는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 ‘표적범죄’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치과에 모아둔 폐금 등 주로 금품을 노린 이 ‘검은 손’들은 보안이 허술한 치과 등을 눈여겨봤다가 범죄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와 김 씨의 형에게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친형제간인 이들은 최근까지 전국 치과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가 노린 대상은 외관상 보안이 허술해 보이는 치과로, 형은 망을 보고, 동생은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전국 5곳의 치과에서 잇달아 절도행각을 벌였다.
지난 2월 18일 제주 서귀포 시내 A 치과에 침입, 1백만원 상당의 의료용 금니와 현금 8만원을 절취하는 등 이날 하룻 동안에만 치과 3곳에서 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이어 3월 9일에는 경주시내 치과 2곳에서 모두 1천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빼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소재 B 치과기공소에서 상당액의 금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김 모씨가 치과기공소에 있던 금을 훔쳐, 수집업자에게 돈을 받고 판 것이다.
면허 없이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일삼아 온 ‘돌팔이’의 약점을 역이용해 협박한 사례도 최근 꼬리를 잡혔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틀니를 시술해 준 사실을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한 60대 장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해 오던 유모씨에게 시술 받은 틀니가 부러졌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총 15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