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공개”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이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환자에게 공개토록 할 전망이다.
또 진료비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환자부담금을 증가시키고,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료비 영수증 이외에 진료비의 세부 산정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진료비 확인민원이 발생해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직권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토록 하고 허위·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발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권익위는 업무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정지 대신 부과받은 과징금을 체납·지연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귄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태 근절은 물론 국민부담 의료비 절감과 의료계의 신뢰도 제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