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려도 얼굴 식별 가능”
환자 수술 후 사진 무단 게재 ‘배상’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한 의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의 성형외과 A 원장이 자신의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환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A원장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B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재수술을 받았고 이때 병원 측이 시술 전ㆍ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이 사진은 상담 환자들을 위한 성공사례로 제시됐을 뿐 아니라 모 여성잡지에 게재된 병원 광고에도 실렸다.
특히 잡지에 게재된 사진의 경우 눈은 가렸지만, 나머지 얼굴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나 A씨의 지인이 이를 알아봤으며, 병원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얼굴이 전부 드러난 사진이 사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