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 청구 명단 첫 공표
치과 2곳 포함 ‘충격’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허위청구 명단에 치과의원 2곳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명단공표가 치과병·의원에게 큰 치명타를 줄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명단공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치과병·의원은 허위청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13개 요양기관 중에는 치과의원 2곳도 포함이 돼 있으며, 병원 3곳, 의원 4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 등이다.
허위청구로 명단이 공표된 치과는 인천에 소재한 L치과의원과 광주에 소재한 H치과의원으로, H치과의원은 현재 폐업중이다.
L치과의원의 원장은 8000번대의 면허번호를 가진 남자 치과의사로 내원일수 증일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를 하는 것이 적발돼 업무정지 87일을 처분받았다.
또 H치과의원의 원장은 1만4000번대 면허번호의 남자 치과의사로 내원일수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를 청구해 업무정지 365일을 처분받았다.
이들 허위청구 기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알림-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를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알림마당’을 클릭하면 명단을 볼 수 있다.
공표대상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