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의신청 처리 지연 ‘다반사’
심평원 본원 법정기한내 처리 55% 불과
요양급여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을 넘긴 이의신청처리 건수 비율이 지난해 4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처리 대상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긴 비율이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한 건수의 비율이 지난 2005년 34.3%에서 2006년 9.2%까지 감소했다가, 지난 2007년 21.7%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40.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의 경우 법정기한 이내에 처리된 이의신청 건수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90% 안팎을 유지해온 반면, 본원의 처리비율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5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원의 처리 지연 현상이 지원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피드백 및 전용 심사록 등록을 강화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의 관련 기준과 그 개선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전산 DB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이의신청 처리기간 감축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