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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장비 급여 무차별 삭감

관리자 기자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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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장비 급여 무차별 삭감


“행정 편의주의·이중 제재”

안홍준 의원 지적

 

심평원이 방사선 발생장치 등 치료장비 신고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미신고된 장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해당 장비 사용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보유사실을 소명하는 등 이의신청을 하면 재청구 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연도별 의료장비 인력 미신고 전산 조정 현황’을 보면 2007년 15억5천8백여만원에서 2008년의 경우 31억4백여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5억9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심평원에 사용 장비 현황 미신고에 따른 요양급여의 삭감,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중 제재”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삭감·조정을 통한 지급 거부 이전에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이 가능함에도 장비보유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명확한 원칙과 근거, 사전 예고를 거쳐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따라 의료기관은 방사선 촬영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식약청의 품질적합검사를 통과한 후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