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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 3년 임기내 “치위생사 1천명 늘린다”

관리자 기자  2003.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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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5일 치협이 추진한 의료법중개정안 통과와 관련 임기중에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한시적이지만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개원가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원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보조인력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300명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늘린데 이어 올해에는 400명 증원이 확정된 상태”라며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도에도 300명이상 증원될 수 있도록 해 3년 임기내 모두 1000명의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증원, 개원가의 보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전국학원연합회가 전국 263개 간호학원에 치과특설반설치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이를 각 지부에서 잘 활용한다면 보조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지부는 치협이 어렵게 만들어 논 치과특설반이 유명무실해지지 않토록 지역 학원을 수시로 관리 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사업과 관련 정 협회장은 “모든 지부에서 치협이 원했던대로 대상인원을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면서 “국민과 치협의 미래를 위해 하는 사업인 만큼, 모두 합심해 노력해 보자”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남은 임기동안 치과의료법안을 일단 만들고 국립대 병원설치법을 개정해 4개치대가 의대병원에 예속된 재정과 인사권을 되찾아 독립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과의료법안을 만들고 ▲치의학연구원을 설립을 추진하며 ▲복지부 구강보건과가 국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