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한 해동안 개최되는 치과계 연수회만 2천여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갖가지 연수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그만큼 연수회에 관심 많은 개원의들은 어떤 연수회가 본인에게 유익한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난호를 통해 연수회에 대한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번호에서는 그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치대 교육과정 현실화 개혁 필요
지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진료과목별 균형적인 수가 조정
교육소비자 권리보호단체 구성등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서 치과 분야의 연수회가 많다는 것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언론지와 타의학계 언론지의 연수회 광고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연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학문을 접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다른 연수회의 현황이 궁금해지는 일명 ‘연수회 중독증’에 걸린 치과의사나 ‘세미나 덴티스트’들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요즘 치과계 분위기는 가히 연수회 ‘열풍’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열풍은 임상 수준의 향상, 질 높은 진료 가능 등 학문발전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하지만 연수회의 지나친 상업화, 내용의 내실화 결여, 수도권에의 집중 편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회 열풍에 따라오는 이러한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시해 본다.
우선 교육의 공급자로서 제일선에 있는 치과대학의 교육내실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 치과대학 내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해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학교들이 상당수다.
교과과정이 개원가에서 요구하는 GP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모 치과대학의 예를 들자면 과거 교정 연수회가 가장 붐을 일으켰을 당시 대학의 교육이 개원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과감하게 교정부분과 관련된 모자라는 시간과 실험실습비를 보충하고 내실화를 꾀한 결과 해당 치과대학 졸업생의 교정연수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현재 치과대학에서는 블럭식 교육, 과목 통합, PBL(문제중심 학습법) 등 교육방법, 과목조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 개원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임프란트나 교정에 대해 임상적 측면과 이론적 지식 기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치과의사회 및 치과대학, 학회, 보수교육을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元晙榮(원준영) 팀치과병원 과장은 “현실적으로 개원 치과의사들은 각 지역치과의사회나 주변 모교 치과대학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 단체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보수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갖고 치과의사를 흡수하게 되면 보다 경제적으로 심도있게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元 과장은 또 “이것은 나아가 지역 치과의사회의 활성화나 치과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등의 활성화를 통한 소속 동문들에 대한 유대감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金鐘悅(김종열) 치의학회 회장은 “연수회의 내용이 개원의가 원하는 내용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므로 학교에서 흡수하기 전단계로서 협회의 보수교육이나 학회 연수회를 통해 보급형 연수회를 개발하는 등 실비로 필요한 학문을 전달해주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부문의 각종 진료들간의 진료수가가 적정수준으로 균형있게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치과의사들이 일부 주제의 연수회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임프란트나 교정이 병원 수입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논리적 시각에서 본다면 고가진료를 통한 진료수익 창출이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의료부문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 진료의 흐름이 임프란트나 교정 등 고가진료에 편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근관치료나 치주치료 등 저평가된 진료수가가 고가의 진료수가와 비슷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돼야 한다.
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는 치협의 대책과 관련 “일반 사설연수회의 흥망성쇠는 시장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연수회를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와 같이 치협에서 교육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보호단체가 구성돼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