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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소생술 습득 치의는 예왼가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 필요성 여론

관리자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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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마취과 제외 접할 기회 없어 문제 일부 국가선 의료인의 경우 응급처치 의무화 학부과정에서의 응급소생술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응급소생술과 관련된 치과의사 보수교육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치과에서 응급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은 학부과정에서 마취과나 구강외과 과목수업 시 일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또 구강외과나 마취과를 제외하고는 개원 후 응급환자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학부과정에서 습득했던 응급소생술 조차도 잊어버리기 십상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손놓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치과계의 현실이다.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무방비 상태인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문제를 제기,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과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도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실 내에서는 물론이고 원내를 벗어난 곳에서 일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접하게 됐을 경우, 치과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영국치과의사보호협회는 얼마전 한 회원으로부터 비행기 기내 안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 현장에 치과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 환자에 대한 구명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받았다. 이와 관련 영국치과의사보호협회의 담당 관계자는 “영국 내의 법률에 의거할 때 치과의사에게 책임소지를 물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으나 “책임 소지 여부를 떠나 치아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있어 응급환자 처치가 치과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신의 구급 소생 처치를 체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위급 시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영국내 전 치과의사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들이 응급소생술 습득을 권고한바 있다. 현재 일본, 영국, 한국 등에서는 치과의사에게 위급 시 구명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프랑스인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구명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인 경우 누구나 응급소생술 체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자체가 갱신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의료인으로서 응급소생술 체득이 당연시 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치과의사도 응급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제 응급환자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개원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심폐소생술 (CPR)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는 金秀男(김수남) 치과마취학회 회장 (원광치대 교수)은 “법적인 제재나 의무화 여부를 떠나 의료인으로서 응급환자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고,“응급소생술과 관련해 치협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던지 이와 관련된 학부과정의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金 회장은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치과의사들이 솔선수범 해 응급환자들의 구명에 앞장선다면 이는 치과의사에 대한 대 국민적인 인식전환에도 크게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하면서 “치과의사들 모두가 응급소생술 습득하고, 응급상황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金秀男(김수남) 회장은 “이러한 응급소생술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습득은 원내 진료 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타 과에 전적으로 의존, 지원만을 기다리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