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머니투데이‘더300’(the 300)사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대신‘질’적으로 탄탄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5년 정기국회때 통과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높이 평가해 최우수 법률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