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장피습 범인에 ‘10년 형’ 선고

  • 등록 2018.06.05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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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금 불구 범행 죄질 나빠”
피해자 간 크게 손상돼 진료복귀 난망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에 앙심을 품고 진료 중이던 치과원장을 흉기로 피습한 6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청주 상당구의 한 치과에서 진료 중이던 이 치과의 원장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범인 A씨는 2008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염증 등 부작용이 생겨 지속적으로 치과 측에 불만을 표출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도 치과를 찾아 진료에 열중하던 이 치과의 원장을 뒤에서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간에 큰 손상을 입은 원장은 병원에 이송돼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여전히 회복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로, 진료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지역 개원가의 전언이다.

지난 3일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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