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하세요

  • 등록 2018.10.23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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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자율점검 제출 기한
현재 신청기관 53.5% 불과


10월 31일 종료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제출시한을 앞두고, 현장실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를 운영, 자율점검표 작성과 심평원 업무포털에 제출해야 하는 ▲자율점검표 ▲이행계획 작성 등의 서비스를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다.

치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대회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을 앞두고 치협은 현재 50% 대에 머물고 있는 자율점검 신청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 회원 독려에 나섰다.

정보통신위 측은 “지난해 80% 대에 육박하던 자율점검 동의서 접수가 올해 50% 대로 크게 떨어졌는데,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되면 현장실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접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율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치과병의원 1만7845개소 중 동의서를 접수한 신청기관은 9539개로 53.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9.5%가 접수해 대조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심평원 자율점검 참여는 전체 1만7879개소 중 신청은 49.1%, 이중 78.4%가 모든 자율점검 절차를 완료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76%가 심평원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중 94.4%가 완료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강자승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자율점검에 대한 회원들의 피로도는 이해하지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실사 및 단속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동의서만 치협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 자율점검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며, 점검결과와 관련 미진한 사항에 대해 실제 보완조치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 별 상세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의서 접수(치협 홈페이지) 단계다.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에서 동의서 신청을 클릭하고, 2018년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안내 확인 후 동의 체크 확인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동의 체크 확인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체크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서 작성, 접수 완료.

다음은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심평원 업무포털)이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면 심평원 업무포털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다. 버튼 클릭, 로그인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이동해 입력항목 작성하고 확인 ▲자율점검표 49개 항목 리스트 맞게 점검 실시 ▲각 항목별 점검 시 부족한 부분 조치하면서 점검. 자세한 점검 방법은 배포된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가이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심평원 업무포털)이다. ▲점검결과 중 취약, 개선필요의 경우 시일을 정해 양호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 ▲이행계획은 이행예정 기한만 입력하면 된다(기한은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제일 하단에서 입력) ▲이행예정 기한까지 입력하고 우측 상단 최종제출 완료해야 모든 절차 완료.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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