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치의 코로나19 백신 주사 권한 부여

2021.02.16 09:52:29

사우스다코타주, 치의 주사 행정명령
접종 인력 확보...미국 내 확대 기조

 

미국 일부 주에서 치과의사도 코로나19 백신을 놔줄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티 노임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지난 2월 5일 치과의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의 치과의사는 구강 관련 약 조제 및 약물 주사만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넘어 백신 접종까지도 할 수 있게 됐다. 


단, 치과의사는 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백신 접종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서만 백신을 놔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우스다코타주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미국 전역으로 치과의사의 백신 투여 기조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리건주 등 몇몇 주들도 행정명령을 통해 치과의사가 백신을 주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마친 상태다.


또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도 치과의사가 16세 이상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의회도 공중 보건 비상상황에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도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듀크대학 의대와 전국 주지사 협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20개 주가 백신 접종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치과의사를 비롯해 수의사, 응급구조대원 등이 모집 대상이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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