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당선자 지위 확인 본안소송도 승소

2021.05.13 13:58:10

수원지법 12일 “당선무효·등록무효 결정 무효”확인
최 회장 “큰 시련 견디고 정상화 길 접어들어”소회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이 지부 선거 관련 당선자 지위 확인 여부를 다툰 본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를 지난 12일 인용 판결했다.

최 회장 등이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5월 25일 역시 수원지법이 인용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의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이 사건 선거에서 경기지부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그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제1차 당선무효 결정과 선거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확인, 최 회장과 전 부회장의 당선자 지위를 인정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선거 당일 문자 전송과 개인적인 문제로 빌미가 제공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모든 것을 감안해 사필귀정을 믿게 해주었고, 이제 경기지부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견디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62.8%의 지지율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할 시간만이 남았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에 대해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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