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계, 국민과 진솔한 소통 채널 필요”

2021.06.23 17:32:53

CCTV 법안 발의…“설치비용 등 지원책 논의돼야”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기자단 인터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 발의자이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해당 법안 논의 전망과 기타 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편집자 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했기 때문에 입법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정부 조사에 의하면 14% 정도가 수술실 내에 CCTV를 자율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설치가 돼 있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의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법안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해당 논의가 진행될 경우 고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와 정부가 ‘민의’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강했다”며 “쇼 닥터, 신해철 법 등 의사 윤리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제대로 된 제도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런 열망들이 지금의 여론을 형성한 것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가 정말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여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국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의료계를 설득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그런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며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관리·행정비용, 보안비용 등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얘기해야 한다. 정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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