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위 통과

2021.08.24 16:31:02

여야 합의 처리…오는 25일 본회의 표결 전망
응급·위험도 높은 수술 시 거부 예외조항 마련
영상정보 30일 보관, 공포 후 2년 간 유예기간


시행여부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이번 20대 국회로 좁혀 보면 약 9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 조항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대표는 촬영정보의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를 탐지, 누출,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하위법령 마련, 예산 마련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년 간의 유예기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토론을 종결한 다음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 일정 상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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