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9.01 15:20:42

2년 간 시행 유예…촬영거부 조항 명시
의료계 “의료인 잠재 범죄자 간주” 규탄

 

의료계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1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3명 중 135명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대표는 촬영정보의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정보를 탐지, 누출, 훼손한 경우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지원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찬성 입장이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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